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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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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분만병원협회...5개 독소조항 해결 요구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26일 낮 12시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연다.

선포식에서는 ▲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사고 감정부 감정위원 구성의 문제점 ▲강제 출석과 현지 실사에 따른 병원업무의 방해 우려 ▲분쟁조정 절차를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하는 문제점 ▲원천징수 방법으로 관련 없는 의료사고까지 연좌제 책임을 부담시키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무과실 의사분담금강제 문제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5개 독소조항의 해결을 요구하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선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10시30분부터는 '의료분쟁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경위와 문제점을 비롯 조정법 46조의 위헌성, 하위법령안에 대한 검토,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의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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